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선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056-74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겨울특수작물)
사고일시 2011.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3주
조수석동승자 6주(수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신호 대기상태에서(피해자 차량 1톤미만 화물차) 가해자 차량이 받음(가해자 차량 소나타)
가해자 혈중 알콜농도 0.16%
현재 피해자는 전치 3주진단이고 동승자는 전치6주에 수술을 요함(오른쪽 연골파손)
피해자 나이 61세 동승자 58세
보험사에서 받을 수있는 합의금과 가해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금이 어느정도 가능한지여??
?
  • ?
    사고후닷컴 2011.01.21 18:47

    보험사의 합의금은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시점 이어야 하며

    형사합의금은 초진 1주당 통상 50~7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나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