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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인의 아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8-1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트럭야채상.농사
사고일시 20170418 년 시경
사고지역 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관광버스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지마비
초진32주
경추
수술했음
1년7개월
병원비 1억3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집해유예2년 가해자가 합의않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관광버스에서 &nbsp; &nbsp;서계시다가 급정지 &nbsp; &nbsp;경추손상후 &nbsp; &nbsp;종합병원에서 &nbsp; 수술했어나 &nbsp; &nbsp; 사지마비로 &nbsp; &nbsp;판정후 &nbsp; &nbsp;재활병원에서 1년7개월재활중 &nbsp; 심정지로사망 &nbsp; &nbsp; &nbsp;이런경우 &nbsp; &nbsp; 합의금은 &nbsp; &nbsp; 어떠게 &nbsp;되나요</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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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2.10 21:0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에 이르른 사고 인과관계 문제와 사망 하시기 전 개호비용, 구체적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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