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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 18:23

이륜차 사고문의

조회 수 10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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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륜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70 회사원
사고일시 2018/12/1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50: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주관절 심부열상
점액낭 제거술
2주
수술 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입원햐서 수술후 치료받고있는데요 입원을 오래해두 될까요?</p>
<p>&nbsp;치료비를 다 받고 나중에 또 향후치료비 및 휴업일수로 추후에 또 합의가 가능한지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p>
<p>입원치료가 끝나면 합의가 끝나게 되는건가요??</p>
<p><br /></p>
<p><br /></p>
<p><br /></p>
<p><br /></p>
<p><br /></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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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2.17 20:07


    병원에서 퇴원 요청이 있을 때까지 입원이 가능하며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하여도 됩니다



    과실이 많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약 7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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