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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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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제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8-17
연락처 010-9125-52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00-2200
사고일시 20181103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동부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기타 명시된 추가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3주

입원기간 - 1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인담당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올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송부하였으나,

입원기간 휴업손해금 조차 제대로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지않고있습니다.

현재는 11월 23일 퇴원 후 부터 통원치료를 매일 받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및 성공보수를 지불하고도 개인합의보다 실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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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2.20 23:31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용대비 소송 실익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 병명에 기기고정술, 인공디스크삽일 술을 한 경우에는 확실히 장해가 인정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장해인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며 소송하여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권유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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