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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06:21

3중 추돌 사고 관련

조회 수 7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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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3중추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6-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항공업종/월평균550(세전)
사고일시 20181201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CT 판독 결과
: Mild disc bulging, L4-5
: R/O right foraminal disc herniation with foraminal narrowing, L5-S1
- 초진주수 : 2주
- 수술 유무 : 무
- 입원 기간 : 6일, 이후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 1일 고속도로상 3중추돌 사고(상대과실 100%)로

본인은 6일간 입원 치료 후 통원치료 중이며, 아내는 통원 치료 중,

아이(13세 미만, 2명)들은 1회 진료.


입원 기간 중 CT 판독 결과(12월 7일) 디스크팽윤과 요추-천추간 협착증 등은  심각한 사안은 아니며

사고와의 연관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통상 기왕증으로 본다는 의견)고 설명받음.


현재(사고일 기준 3주 경과) 일상생활시 허리와 골반에서 다리(무릎 및 발)에 이르기까지 통증이 심해지고 있고

목, 손목 및 팔 부위의 통증도 지속되고 있음.


* 사고이전 매년 정기검진시 디스크 관련 특이소견 없었으며 증상도 없었음.

* 직업적 특성상 디스크로 인해 현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향후 이직이 불가할 수 있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9] 항공신체검사기준

8. 운동기계통

. .근육..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보험사 측은 약 2주 경과 시점에 합의금 280만원(아이들 각 30, 아내 70, 본인150) 제시.


질문1. 장해의 기준에 대하여.

            일반적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더라도 직업 특성고려 사고 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장해로 인정이 가능한가?


질문2. 가족 모두 한번에 합의하는 것과 아내와 아이들 먼저 합의하고 본인합의는 미루는 것의 차이점?

            둘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지, 또는 따로 합의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3.  적정 합의금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향후치료비 산정의 일반적 기준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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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2.25 00:05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후유장해를 판단함에 있어 직업을 고려하여 장해 유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2. 차이점은 없으며 특별히 불리한 사안도 없습니다.



    3.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일반적인 합의금이나 향후치료비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크기에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피해자께서 몸 상태에 따른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할 것인지 조기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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