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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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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ㅇㅎ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12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개인택시공단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네번째다섯번째손가락 견열골절
수술정복술 내고정술
수술후5주간안정가료요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동승자입니나</p>
<p>3명동승자랑1명운전자중 운전자랑동승2명은 전치2주로 150으로합의끝난상태고 저는아직합의전화는안왔고 입원4일정도하고 현재통원치로만받는중 학생이고 피아노칩니다 옴몸부디칫멍도많치만 손이제일걱정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후유장애진단은6개월뒤받을수있다는데 그렁후유장애위다료는어떻게받죠?6개월뒤합의해야하나요?합의금얼마정도가맞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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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2.26 01:01


    위자료는 후유장해에 따라 결정되며 장해판단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합의금 또한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해판단 없이 합의금 산정은 어려우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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