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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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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5 19:35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 수 40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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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태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4853-99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11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손목 골절(9주)-핀 고정술 시행
왼쪽 무릎 뼈 부서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비보호자회전(빨간불)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 가해자 70%, 피해자 30% (보행자 적색신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가해차량이 편도 2차선 비보호좌회전(적색) 에서 아파트 진입로쪽으로 좌회전 해서 들어오다
피해자(어머님) 가 횡단보도(평상시 아파트 입구라서 대부분 신호에 관계없이 통행하고있음)를 건너는 도중 아파트에서 진출차선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손목골절로 철심 5개 정도 고정하는 수술을 하였고(후유장애예상)  무릎은 깁스 한 상태에서 뼈가 접합되기를 기다려 4주 지나서 이제 물리치료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났기때문에 피해자의 기본 과실을 30%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생각할때 조금 억울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입구(아파트진출차선2개,진입차선 1개) 라서 평소 사람들이 신호에 신경쓰지 않고 또한 사고지점이 아파트로 진입차선이 아니라 진출차선이라 가해차량의 진입 방향 또한 매우 불합리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과실이 30%이면 정당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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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26 01:30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 즉 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면

    매우 적절한 과실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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