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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22:52

체권양도

조회 수 36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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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슬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채권양도문의

합의를할 시점이 다가와서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채권양도 부분을 보았습니다,

1.형사합의를 일반내용(민`형사상이의제기 하지않겠다.)으로 마무리를 하였는데 
   6개월 후 보험사와 합의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합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채권양도를 하면 가능한가요?

2.가해자가 해주지 않을 까봐 걱정이 되네요. 가해자가 채권양도를 안해줄경우 법적으로 제한을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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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28 22:59

    1.지금이라도 채권양도를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2.합의전 이라면 채권양도를 조건으로 합의과정을 진행 할 수 있지만
    이미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가해자의 협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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