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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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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08:02

차량손실 범위

조회 수 25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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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영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45-67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0000
사고일시 2010.12.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사사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제가 7과실로 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운전중에 차선변경을하다가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선변경을 하던중이라 과실이 제가 7  버스가 3 나왔는데요

차를 산지 1달이 조금 넘은 신차이고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차 차량금액이 2800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서 궁굼한점은 버스 수리비가 약 140만원 정도 나왔고
제 차 수리비는 650만원이 나왔 습니다

거의 차량가격의 23%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1년 미만의 신차의경우 수리비가 15%가 넘으면
신차로 교환이나 그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30 18:32


    안녕하세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며 신차교환에 대해서는 약관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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