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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20:07

지불보증과 건강보험

LHJ
조회 수 40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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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LHJ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12-02-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005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나사못고정술(L5-S1)/2개월+약보름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 교통사고 후 일주일후쯤.전방전위로 L5-S1구간 나사못 고정술을 하고
현재 허리와 골반쪽의 통증으로 한의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치료는 9월부터 지불보증으로 시작했으며 매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증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9,10월분 치료비 청구를 하니까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더랍니다.금액은 약 1백여만원이 조금 더 됩니다. 보통 삭감을 당하는 데 이렇게 전액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잘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합의시 공제당할 부분을 건보로 돌려서 제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데,만약 건보전환을 하면, 나중에 한의원 치료완료후 제가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더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의사의 소견으로 물리치료를 받고자한다면,물리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구하면 보험사에서 안 해주려고 할까요?
한의원에서는 피해자의 요구로 지불보증을 중지하면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는 직접 감당해야 할 거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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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13 20:11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의 경우 소송을 생각 한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그 이유는 기왕증 만큼 보험사에서 책임진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하기 때문 입니다.

    보험사에서 해 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여부는 저희들이 신이 아닌이상 알 수가 없겠죠..

    단, 자동차보험 이든 건강보험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합의시점에 발생된 전체 치료비중

    기왕증 만큼은 실제 지불된(보험회사 혹은 피해자)치료비에서 공제 당하게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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