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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06:43

교통사고

조회 수 26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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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17-90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알바로 소득이 월70정도 불규칙적으로 있었으나 세금은 내지 않았음
사고일시 2010/10/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하지않았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 상하지 골절
정강이뼈 상단의 골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손상
내측 측부인대 파열
8주
수술은처음에한다고했는데 안했어요
2달지났고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 우선 7:3으로 우선 되어있음 확정은 아니라고 말을했던것같아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1시경 신호등을벗어난곳에서 길을 건너다가 개인택시에 치임 (본인은 기억이 없지만 택시기사가 경찰서에가서 그렇게 말을함)보험사에 우선 7:3으로 우선 되어있음 확정은 아니라고 말을했던것같아요대학병원에서는 8주나왔고 다리 수술은 처음에는 한다고 하다가 안했어요지금은 무릎재활 치료중입니다 무릎이 40도정도밖에 꺽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금을얼마정도받을수잇을지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15 19:03

    본 사건은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사전 협의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

    그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합의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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