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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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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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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7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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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llhhjj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ㅡㅡ
사고일시 201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l5-s1 구간 척추체유합술,후방감압술 (일명 나사못고정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며칠전에 건강보험과 지불보증 문의했습니다. 또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진단명은 전방전위.진단내용은 위의 사항 참고. 통원치료는 "사고+수술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완화..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허리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나사못고정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사고로 이런 수술을 했고,몸에 이런 장애를 남겼는 데,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 통원치료를 지불보증으로 하는 것 괜찮은가요? 본 사이트의 자료들 다 읽어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 수술한 지 7개월이 되어 가는데,좀 더 치료하고나서 몸상태를 봐서 후유장애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사못고정술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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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17 19:23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의 내용이 추간판 관련 진단 내용이며 소송을 고려 하고 계시다면  모든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후유장해 또한 추간판 관련 진단으로 발부 받을 시 기왕증 과 기여도 그리고 그로 인한 영구장해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은 쟁점이 많기 때문에 법원감정 전에는 예측 할 수 없으며 이를 예측 하는 것은

    법률적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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