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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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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712-03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안되어있습니다. 일용직입니다.
사고일시 2010/1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5일전 두명이 택시 승객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빗길에 미끄러져 보호팬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일하러 가던 중이라 우선 연락처를 친필로 회사종이에 받았고, 제가 거기에 택시면허번호와 택시회사 전화번호를 적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사고직후 다음날 저는 뒷목과 허리, 같이 탔던 승객도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택시기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자기가 지금 회사에 사고로 접수를 하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합의금으로 안되겠냐고 하였고, 저희는 고민끝에 CT, MRI, 차후 치료비까지 생각하여 1인당 50만원을 얘기하였고, 그 사람은 수긍하였고, 당장 돈이 없으니 월요일에 붙여주겠다 해서 아픈것을 참고 금,토,일 3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자기가 만든돈이 50만원 뿐이라고 하여, 저희는 치료가 목적이니 그냥 보험처리하게 회사에 보고해달라고 하였고, 기사는 제 일행 연락처를 물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저녁까지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문자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그 기사 회사 종이 뒷면에 그 사람 연락처와 제가 적은 그 사람 택시면허번호, 회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를 우선 해야하는지 아니면 택시회사쪽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하는지요.
통증은 계속되는데 우선 일반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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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7 09:00

    보험처리가 원할하지 않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라면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라는것을 입증 받아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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