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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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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8:47

레미콘후진중 사고

조회 수 35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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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nsnrb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300(자동차할부금으로 150정도 지출)
사고일시 10월 말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월 말경~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펌프카에 슈트를 대려고 먼저 대기중인 기사의 신호를 받아 후진중 신호하던 기사를 추돌하였습니다. 아버지 과실이 큰거 같아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레미콘기사입니다.

펌프카에 슈트를 대려고 먼저 대기중인 기사의 신호를 받아 후진중 신호하던 기사를 추돌하였습니다.

장파열로 10월말경 입원 치료중이고 완치되어가는 중 입니다.

자동차보험외에 별도 보험이 든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리후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중과실이나 중상해는 아닌것 같아 형사합의는 해당없는것 같은데요 맞는지...

민사합의를 보는건가요??

휴~갑갑합니다.

형편도 좋지않은데 않좋은일만 생기니...

궁굼한건요!

1.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건지요

2.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건지요

3. 너무 과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쩌죠...ㅜㅜ

다치신분도 힘드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회사 동료가 다치셔서 마음이 무척 아프다고 하시네요

암튼 좋은 결과, 좋은 모습이 되어야 할텐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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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7 19:07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안내해 드렸듯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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