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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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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23:28

임산부 교통사고

조회 수 32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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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03-82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0.10.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얼마나 받아야하나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0%로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는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보험회사에서는 100%로과실이라고하고요 산부인과 진단명 조기 진통 절대 안정과 추후에 심할경우 다시 입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도로 나가려고 골목에서 기다리는 도중...골목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뒷바퀴번버을 박았어요
뒤에 차가 오지 않는 상태여서 그날따라 카시트을 착용되지 않아 첫째아이가 앞으로 오겠다고 해서
정차후 단도리을 하고 차에 타있는상태 였구요
그상태에서 상대방차가 와서 사고 낸거에요
바로 보험을 불렸구요
임산부라 병원을 가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사고 처리후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후 입원을 7일했습니다.
첫째 아이와 응급실에 가서 진료을 받았지만 3살이여서 엑스레이도 못찍는다고 하더군요
경과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둘째아이 임신24주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하시고요
물리치료받아야한다는데 임신중이라...걱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보험회사에서 가해자가 100%로 인정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게 괴씸하다며 마구 화을 냈나봐요
마음데로 하시라고 하더래요...100%과실이 아니라고 경찰서에 신고하라더군요
신고하고 나서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저에게 따지려고 전화을 했더라구요
왜 신고을 했냐고 나때문에 벌금까지 물어야한다고 안내도 되는 돈을 낸다고 마구 뭐라하시더라구요
그럼 왜 입원했다는 이유로 뭐라하셨나구 했더니...가해자분도 아주머니라 여자이면서 임신한여자을 병원에 가는것도 이해못하시냐고 했더니 아무말씁 없더라구요
통화후 20분뒤 자기도 목이 아프고 다들 사람들도 아프니...(탑승자3명 여)
병원을 가겠다하여 저희 보험회사에 연락해 통화하도록 조취을 취했습니다.
경찰서 사고 확인서에는 서로 입장만 명시 되어있구요
그부분에서 제가 정차했다는 말이 명시가 되어있으면 100%과실로 판정이 된다더군요
가해자 아주머니께서 경찰서에 전화을 해서 난동을 부리셨나봐요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중상이 아니여서 출산하시기전에 합의을 보시라고 하는데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네요
입원했을때 한번와보고는 연락 한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전화을 해야하는건지..?????처음 생기는 일이고
몸이 무거워서...움직이는것도 힘들고...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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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08 23:55

    출산 후 까지 합의를 미루실 수 있으니

    그 이후 정밀검사등을 거쳐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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