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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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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00-00
연락처 010-6280-50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식일을 하고있습니다. 8월말까지 개인매장 운영..적자로 폐업했습니다.현재 무직입니다.
사고일시 12/5 새벽 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총 7분중 1명 빼고 2주 한분도 그 정도 일꺼로 알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경찰서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건당일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1차 진술서 쓰고 관할경찰서로 접수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는 몇일전에 고속도로에서 ..

음주 단속에 걸린게 아니라 이상하게 꼬여있습니다. 아직 몇일 되지 않아서 결과는 아직이구요 상확은

새벽 아침에 서해안 고속도로 제가 1차선주행중 앞차가 100k로 미만으로 가길래 2차선 변경후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상향등을 켜길래.. 전 좀전 제 앞차인지 알고 내가 머실수했나 해서

사과의 의미로 비상등을 켰고 주행했습니다. 근데도 절 자꾸 쫓아 오면서 상향등을 켜길래 문제가 잇나해서

우즉깜박이를 켜고 갓길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분들 총 5섯명.. 내리시더니 저한테 막 머라하시더군요

저 때문에 사고 났다고 하시면서 전 제 차와 접촉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난 모른다 했죠..사실이니까요

근데 그 후 제가 술먹은걸알고 신고를 하시더군요...사고는 저랑 난게 아니구 차 후 알아보니

상대편말인즉슨.. 제가 무리하게 1차에서 2차로 변경해서 2차로 달리던 자신이 놀래 3차로 급변경을했고

이로인해 3차선뒤에오던 차량과 접촉 3차선차량은 접촉후 가드레일로 밀리고 2차선 차주분은 절 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해안고속도로 순찰대 분들 와서 고속도로 영업소내 서에 가서 음주측정 0.117..취소 나왔구요 2차선 분이 경찰분에게 제 차와 접촉이 있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경찰관2분과 다 나가서 제 차량과 2차선차량과 접촉확인결과  접촉은 전혀없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이 없어서 하루하루..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뜬눈으로..지내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3차선 차량주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은 제 차량이 끼어들거나 또는 제 차량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분은 2차선 차량이 갑자기 와서 접촉된 사실밖에 인지를 못하시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좀전에 제 보험사 측에서 일단 면책금250을 입금해야 한다는데... 그정도에 돈이 없구요..아직 경찰서에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면책금을 우선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음주는 인정되나  비접촉이므로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 과실이 아닌것으로 나올수도잇다고 하던데...   면책금을 바로 내야하나요?? 낸다고 하면

분할가능할까요.. 보험회사 직원분이 제 쪽을 존중해주시는지도 의심됩니다...

과실은 무조건 나올꺼라는둥.. 음주는 처음이구요 과태료 이런거도 내본적없습니다.

벌점없구요... 음주운전한 전..정말 잘못했구...인정하고..반성합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되며..인정을 못하구요...

저에 최대 바램은...단순음주로 처리 되는것 입니다.. 좋지 않은 글로 민폐가 된거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제 잘못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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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11 18:33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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