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07 06:43

오토바이배달사고

조회 수 317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을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1-01
연락처 010-7771-09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매출 1500만원
사고일시 2010년10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연골파열. 후방십자인대파열(진단 6주후 경과후 추가진단이붙울수 잇음)수술은 하지않음 지금 통깁스 상태.입원기간은 24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가해자70%본인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부산에서 치킨집을운영하고잇습니다.오토바이사고는 처음이라 어덯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입니다. 제가 수소문으로 들은것이잇는데 다들 말이 틀립니다. 저와 우리집사람하고  이번사고로 알바생두명이 지금 가게배달을 하고잇습니다. (한명은 주방) 변호사님 저는 처음 겪는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변호사님의 많으 조언을 해주신다면 고맙겟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07 08:12

    일단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신 후

    충분 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조언을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득 하신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