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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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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동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2879-88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3학년 입니다.
사고일시 2010년 11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이상없고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더군요 ..
전치몇주 그런것도 말 안해줬어요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판단이 안났어요 .. 주말이라 월요일에 난다고 하더군요 사고내용은 제가 배달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이여서 차들이 멈춰있었죠 그래서 인도 바로옆 차길 바깥쪽으로 가는데 승합차 같은데 뒷문에서 갑자기 문을 열더군요 그냥 승용차 문이랑 같은문 .. 거기에 제가 밖고 처음에 오토바이 핸들에 가슴을 밖고 숨을 못쉬겠더군요 그래서 있다가 숨을 쉴수있게되서 사장님께 사고났다고 전화를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하더니 그냥 타박상 같다고 하더군요 사고내신분이 하루 병원에 있어보자고 했는데 집에서도 걱정하실까봐 안햇고여 병원도 입원 자리가 없다고 집에 갔다가 아프면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몇대몇 정도 나올까요 .. 사고가 처음이라서요 .. 다친곳은 왼쪽다리 허벅지하고 종아리 부분 , 그리고 왼쪽팔 등이 긁혔습니다 다른곳은 괞찬은데 왼쪽다리가 걸을때도 절고여 아픕니다 ..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여 .. 이런말하면 그렇지만 ..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잇나요 .. 저희 보험사 말로는 사람이 내릴려면 옆으로 지나갈수 없게 차를 대고 내리게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될까요 ... 합의금은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실수로 위에 질문을 다적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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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28 13:55

    가,피해자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할 것이며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20%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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