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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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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동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5209-69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역철근일하시면서 매달정확한소득은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건강하셨고 매달20일정도는일하셨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11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직후 20분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은 무면허 무보험 음주(음주수취 0.12)이였고 저희아버지는 출근하시다가 상대편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가나신후 20분후에돌아가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편이 무보험이라 어쩔수없는상황이라며 이사고의원인인 신호위반을 누가했는지알아야한다고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고인이되셨고 상대편은아직 말도못할정도로 많이다쳤다고합니다.신호위반사고는 100대0이라는데..아는것도없구 너무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특별한보험도 들지않고 상대편도 보험을들지않아 너무억울합니다.
그럼보상은전혀받을수없는지 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편은무면허에 음주에 무보험인데 처벌은어떻게되며 저희랑은합의를봐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너무잘몰라서 답답하고 무엇부터물어봐야하고 무엇을알아야되는지도 몰라서 참답답합니다.
저희아버지가 너무억울하게돌아가시지않게 도와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아들로써 할수있는건 모두다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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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8 14:0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현재 가,피해자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일차적인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라며

    목격자 확보등 사고 주변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유족측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함)

    그리하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피해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있을 것이며(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조)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 이라면 정부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를 할 지라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아버님의 경우 연세가 많으셔서 정부보장 사업 보상한도 1억원 이내에서 보상이 모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 입니다.(단 소득 부분이 입증되면 1억을 조금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득이 입증이 안되고 아버님이 100% 피해자 라면 약 8천5백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이

    예상이 되며 소득이 입증되면 약 2년정도의 가동연한 기간동안 소득이 추가로 인정 될 것이나

    1억원을 초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해 지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 하시라는 설명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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