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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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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1.28 14:0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현재 가,피해자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일차적인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라며

목격자 확보등 사고 주변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유족측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함)

그리하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피해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있을 것이며(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조)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 이라면 정부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를 할 지라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아버님의 경우 연세가 많으셔서 정부보장 사업 보상한도 1억원 이내에서 보상이 모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 입니다.(단 소득 부분이 입증되면 1억을 조금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득이 입증이 안되고 아버님이 100% 피해자 라면 약 8천5백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이

예상이 되며 소득이 입증되면 약 2년정도의 가동연한 기간동안 소득이 추가로 인정 될 것이나

1억원을 초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해 지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 하시라는 설명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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