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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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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532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1-9732-05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신고된금액 2400만원
사고일시 10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21일 사고
10/23일 안양샘병원 x-ray,ct검사
목,등은 근육타박상.허리는 디스크심함,수술불가피
정밀검사(mri)촬영 해야함
10/25 부천 21세기 병원 ct확인후 주치의원장 mri 검사필요
mri검사후 수술불가피. 다른방법없음. 사고치사율 80%이상 기왕증 20%미만으로 진단. 4~5번척추만 디스크간판탈출증 미세현미경 수술 필요

11/18일 병원 입원
11/19일 수술
11/29일 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중 뒤에서 후미추돌 상대방 여성분이 운전미숙인듯 상대방여성분이 과실 100%인정
연락처 받고 집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목만 아팠는데 2틀째부터 다리저림 현상과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집근처 안양샘병원에
서 검사를 했습니다. 목과.어깨는 타박상정도였구 허리가 매우 안좋다구 정밀 검사 요구해서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안양 샘병원에서는 치료비 30만원은 제돈으로 지불한후 보험사에서 전화가왔습니다. 나중에 영수증하면 보험사측에서 지불한다구..그 후 21세기(부천점) 병원에 가서 병원 대표원장님한테 ct를 보여주니 바로 정밀검사해보자구 하시더라구요
mri 검사를 한후 5번디스크 파열로 나왔습니다. 병원장님이 사고로 인하여 80%이상 진단을 내리셨구 수술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구 하여  그병원 원무과 계장과 수술비 대략 450정도 나오는데 원장님이 80%이상 내렸으니  제가 지불할 금액은 80만원정도 내야할꺼라구 추가로 디스크 수술할때 유착제(비급여부분) 80~90만원은 개인이 부담해야한다구 말을 하더군요 합해서 160~180정도는 제가 아마 내야할꺼라구 얘기를 끝내고 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허리수술하는것도 그렇구해서 몇일간 디스크관련해서 알아보다 수술하기로 결정 18일 입원 19일 미세현미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사이 자동차 수리는 회사차여서 (회사업무이동중 사고) 공업사 견적 57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뒤에 범버 교체및 밑부분 스페어타이어 받침대가 떨어져서  교체 2가지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날에 병원측에서 갑자기 삼성화재쪽에서 분쟁한다는 통보고 왔다고 수술을 그냥 의료보험으로 하시고 저희보고 돈다 내라구하더라구요 몸도아픈데 이런경우가 다있나해서 몸은 아푸고 수술은 빨리 해야할꺼 같아서 솔직히 개인의료보험으로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내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수술한건데 저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그럼 자차보험으로 수술을 받고 저희보고 전액 지불하라 하더군요. 뒤늦게 보험회사에서 와서 그러면 안된다고 자기들이 지불보증 서류도 다 보내고 했으니 자기들이 전부 지불한다 하더군요. 병원 원무과는 보험회사랑 분쟁하 싫어서 그런건지.. 아님 이병원 교통사고수술이 처음이라 삼성화재쪽이랑 서로 신경전 벌이는 느낌이 나더라구요  병원과 보험회사사이 힘싸움에 사이에 껴서 몸도 아픈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심기가 불편하더군요. 일단 수술을 받고  입원 11일째 병원도 답답하고 해서 어짜피 수술부위 실밥은 15일후에 뽑아야한다해서 조기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또 퇴원당일날 수술후 현재 입원11일째 퇴원을 하려구 하는데 병원비가 430만원이 나왔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비급여부분이 240만원이니 저보고 내라구하더라구요.  저는 유착제 80~90만원만 얘기들은거 밖에없는데 240만원을 내라고 하니 억울하죠.  보험회사측에서 돈내지말고 퇴원하라는데 만약 내면 제가 책임져야 한다하구 그냥 퇴원하라구 하구 안그래도 기분이 안좋은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240만원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하는게 맞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일단 삼성화재측에서 진료열람 동의해달라고 하길래 동의는 좀더 알아보고 한다구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5번척추 추가간판탈출증이라 휴유장애도 있다고하는데 100%인 
디스크를 20%정도 잘라 냈으니 평생 80%가지고 살아햐 한다는걸 생각해보니 언제 재발이 올지도 몰라서 지금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손해보험사를 써도 가능한지 정신적으로 저혼자 하려다보니 몸도 아픈데 힘들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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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9 21:08

    디스크는 기왕병력과 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에 쟁점이 많은 진단부위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와 마찰이 많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해서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기여도,기여도판단을 재판부에서 함)

    소송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다음사항을 참고 하시고 소송실익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그렇지 않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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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9 21:09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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