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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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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용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8772-88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60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8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우측 하지 근위부 골절
2. 우측 하지 비골 견열 골절/6주후 수술부위 염증으로- <염증재거> 재 수술
수술/2번
9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 30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입원중이며  2차 수술<10월 27일> 6개월 후에 후유장해 포함 합의를 수임하려 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쪽과 손해사정인 쪽의 합의금 계산 방식과 금액이 많이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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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29 22:39

    우선 보험사 약관기준 과 소송시 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손해사정사무실 측에서 소송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이끌어 낸 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지만

    통상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산출 하는 방식은 약관에 의한 계산법을 따르게 되며

    보험사측 에서도 약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임에는 다툼이 없을것 입니다.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하니.. 합의시점에 소송실익을 내방상담 하시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방 전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자료들을 참고 하셔서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서 내방 상담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피해당사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통상적인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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