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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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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29 22:39

우선 보험사 약관기준 과 소송시 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손해사정사무실 측에서 소송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이끌어 낸 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지만

통상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산출 하는 방식은 약관에 의한 계산법을 따르게 되며

보험사측 에서도 약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임에는 다툼이 없을것 입니다.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하니.. 합의시점에 소송실익을 내방상담 하시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방 전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자료들을 참고 하셔서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서 내방 상담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피해당사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통상적인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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