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1.30 04:00

1.간병비가 인정 되려면 실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 기준에는 식물인간에 준 할 경우에 인정 됩니다.
소송시에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 두시면 일정기간의 간병비 인정은 될 것입니다.
주치의는 현재 치료를 해 주시는 선생님 입니다.

2.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