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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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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윤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787-2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연 2000 주5일제 /일당7만 주말마트알바 : 회사 사무직 / 에이젼시소속으로 마트주말알바중
사고일시 2010 10 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지난주까지 250이였다고하며 추후 다시 와서 말하겠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2010 10 22 아침 8시


: 좌측 발등시작하는 발가락뼈 3번 금가고 4번 5번 골절
좌측 갈비뼈 실금 예상 검사 예정

뒤쪽에서 다가온 차에의해 쓰러짐 예상
: 아침에 회사로 출근중 골목길우측으로 걷던중 뒤에서 발부터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 후 깨어보니 바닥에 엎드린상태로 깨어 119 에 실려 한강성심병원 도착 응급수술은 아니고 발등이 골절되어 8주 진단 받음 수술여부 결정하라고하여 신촌세브란스로 옮긴후 검사받았으나 병실이없어 당일 개인병원에 입원 수술은 하지않아도 된다고하여 진단 5주 받음
현재 6주째접어들고있음



+ 사고당시 중국취업면접에 합격되어 비자발급이유로 서류 준비중이였으나 사고난후 중국취업 취소됨으로 인해 서류준비 검사료등 손해입게 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무 (피해자임) 인사사고 - 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해 보험회사쪽에서 연락온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중국현지 취업취소건 관련하여 손해배상여부

준비서류관련 검사료 등

2. 합의금산출 방법

3.현재 개인정형외과에입원중이나 입원중  타내과검사료 등 사고당일 엠뷸런스비 등 - 검사결과는 스트레스로인한증상이였다고함

4.사고당일 입었던 망가진 옷값

5.주말알바비

6.입원후 일주일 간병비

7.사고전48시간이내에한 20만원드려한 파마값 ( 매직~했으나 지금현재 머리다구부러짐)

모르는번호는 받고있지않습니다. 유선상담도 원하고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문자보내주시면 바로전화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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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30 07:32

    1.특별한 손해에 포함되며 소송시에는 입증자료에 따라 인정을 해 주던지 아니면
    위자료에 참작 사유가 될 것임.

    2.홈페이지 자료참조.

    3.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검사료 및 구급차 비용은 청구 가능.

    4.대물담당자와 협의하여 감가상각하여 청구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용청구.

    5.지속적인 비용 혹은 근로계약이 있다면 인정가능.

    6.간병인 소견이 있다면 인정가능.

    7.인정받기 어려우며 위자료 참작사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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