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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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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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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30 07:32

1.특별한 손해에 포함되며 소송시에는 입증자료에 따라 인정을 해 주던지 아니면
위자료에 참작 사유가 될 것임.

2.홈페이지 자료참조.

3.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검사료 및 구급차 비용은 청구 가능.

4.대물담당자와 협의하여 감가상각하여 청구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용청구.

5.지속적인 비용 혹은 근로계약이 있다면 인정가능.

6.간병인 소견이 있다면 인정가능.

7.인정받기 어려우며 위자료 참작사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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