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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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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01 18:08

1.후유장해는 일반적인 정형외과적인 부분 이라면 수술 후 6개월(수술을 안 했다면 수상 후 6개월)
에 즈음하여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2.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는 100%(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그 이후는
후유장해율 만큼만 인정 되는 것 입니다.

3.앞선 답글 참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판단 시점에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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