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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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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교통사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2
연락처 010-4617-7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10. 10.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완골 간부분쇄골절 10주
수술실시
현재 1개월가량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횡단보도 사고로 10대 중과실 해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으로 10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한달 정도 경과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유도하면서 68세 고령이시라 가사종사자로 인정이 안되어 휴업손해 부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건가요? 어머니께서는 큰누나가 하는 한복수선일을 도와주고 계시긴했는데 별도로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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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01 18:10

    일반적인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60세가 넘으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복수선을 도와주고 계시는 정도라면 이는 소송시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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