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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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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04:59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35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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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3523-69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비닐하우스 시공 (1년) 전에 직업이 임상병리사로 혈액원에 계약직으로 3년근무 한식식당 3년 직접운영
사고일시 2010년 4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근위부개방성골절(16주 +8주)
1차골절정복 및 외고정술 2차관혈적정복술 및 골수내고정술 3차 교합나사제거, 역동화 및 자가장골이식술
입원기간은 8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현상태는  물리치료실에 있는 무룹구부리는 기계로 20도 정도 ( 영구장해15% 예상)
발목 아주조금 까닥하는 정도 엄지발가락움직임이 거의 없음 4,5번째발가락 70%정도 안움직임 근전도 검사후 경,비신경이상 소견(장해율?)  입니다. 상담을 안받아 본건 아닌데요. 합의금에 대한 말은 잘 안해주시더라

여태 받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현실적인 합의금을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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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02 19:04

    쾌유를 기원 드리며 본 사건에 대한 쟁점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소득은 사고당시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합니다.
    물론 과거 업무와 현재 업무의 개연성(연관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소득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상 으로는 업무와의 개연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즉 기재하신 업무중 사고당시 업무에 따른 세무서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네
    통상 세무서 신고소득이 미미할 경우가 대 부분이며 그렇다면 업종별,규모별,기간별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의 소득은 예상판결금애게 산출에 있어 쟁점이 많으 사안이니 도시일용 소득을 준용하여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후유장애

    후유장해는 통상적인 정형외과 적인 부분 평가에 있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최종상태(운동범위,강직,신경검사)를 두고 평가 되어야 합니다.
    경골 근위부 골절 이라면 무릎쪽에 가까운 부위에 손상을 입은듯 하며 통상 10~15%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되며 경골,비골신경 손상을 당하셨다면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인데 통상 동일부위의 진단으로 신경손상이 생기면 중첩하여 장해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즉,강직에 따른 운동범위 혹은 말초신경손상에 따른 장해평가 항목중 택1하여 의사가 평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입니다.


    3.결론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15%의 영구장해와 도시일용노임 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한 예상판결금액은
    (단, 흉터로 인항 성형으로 포함한 핀제거 및 향후치료비를 제외)약 5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변동 및 통계소득적용이 상향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더 올라갈 것이며
    성형으로 인한 범위가 크다면(1cm 당 약 15만원 적용) 예상판결금액의 변동이 클 것입니다.

    본 사건은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 하시길 바라며
    내방시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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