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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8 08:1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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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68-49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3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11.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받았으며
1주정도 입원예정(현재 4일차)
2주정도 통원치료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속도로 뒤에서 추돌 100% 상대방 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승용차끼리 추돌이구요
현재 입원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3주로 적혀있구요
1주 후에는 통원치료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내가 만삯이라 걱정이 되서 있을 수가 없다는...ㅠㅠ
직장에는 3주 병가를 내놨습니다.   공무원이라 돈은 나오는데...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멀 알아야 적당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10.11.28 13:54


    소송 시에는 급여를 지급 받았을 지라도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인정 됩니다.

    즉 휴업손해는 이중배상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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