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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01 01:52

횡단보도교통사고

조회 수 34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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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용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7506-16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대기술
사고일시 10년11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원위요척골 관절탈구5주
목뼈허리뼈염좌및긴장
머리열린상처없는뇌진탕
우측손목에외부핀고정수술
11월1일부터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피해자 과실을 말하지않음 과속으로인한스키드마크횡단보도내에4m정도 새겨짐 증거사진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기가없는4차로 횡단보도에서중간이상 횡단중 좌회전하던하던 차에부딪쳐서현재까지입원중인대요
경찰서에 진단서발부받아 피해자조서받았구요 문제는 교통사고가처음이고 지금 현재 지방출창 중에사고가난거라외지에서자문을구할곳이없어서 자문및대처방법에대해문의드립니다...
현재우측손목에 외부핀고정수술을 받고나서토깁스상태로입원중인대요  보험회사직원분이오셔서 슬슬합의이야기를하시는대요
제시금액은 없었고 합의방법을말하시더라구요
 궁금증은 담당주치의선생님도 재활기간은 지켜봐야하신다하시고여
후유증있다고통증이계속있을것이라고말씀하시내요
제가 직업상 오른손을주손으로사용하구요 무거운물체도마니 들어야하고 공구도마니만져야하는대
후유증이있을거라고하니까 걱정이되내요 이번주에보험사직원은다시들린다고하느대

질문1 저같은경우도후유장해?란게있는건가요 무슨%로막써져있던데
가능하다면어떤식으로발부받아야되는건가요?

질문2 수입에관하여 저같으경우는입원시점부터 퇴원까지만보상을받는건가요?재활기간동안은어떻게되는거죠?

질문3 위의사항이 해당이된다하면 어느정도합의금이적절한지 그리고 후유장해가있다하면 수술을지방에서 했는데
             추후 장애인등록의가능 여부를묻고십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01 18:08

    1.후유장해는 일반적인 정형외과적인 부분 이라면 수술 후 6개월(수술을 안 했다면 수상 후 6개월)
    에 즈음하여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2.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는 100%(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그 이후는
    후유장해율 만큼만 인정 되는 것 입니다.

    3.앞선 답글 참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판단 시점에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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