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02 04:59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35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현
성별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3523-6935
직업 및 소득 비닐하우스 시공 (1년) 전에 직업이 임상병리사로 혈액원에 계약직으로 3년근무 한식식당 3년 직접운영
사고일시 2010년 4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근위부개방성골절(16주 +8주)
1차골절정복 및 외고정술 2차관혈적정복술 및 골수내고정술 3차 교합나사제거, 역동화 및 자가장골이식술
입원기간은 8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현상태는  물리치료실에 있는 무룹구부리는 기계로 20도 정도 ( 영구장해15% 예상)
발목 아주조금 까닥하는 정도 엄지발가락움직임이 거의 없음 4,5번째발가락 70%정도 안움직임 근전도 검사후 경,비신경이상 소견(장해율?)  입니다. 상담을 안받아 본건 아닌데요. 합의금에 대한 말은 잘 안해주시더라

여태 받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현실적인 합의금을 알고 싶어서요...

?
  • ?
    사고후닷컴 2010.12.02 19:04

    쾌유를 기원 드리며 본 사건에 대한 쟁점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소득은 사고당시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합니다.
    물론 과거 업무와 현재 업무의 개연성(연관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소득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상 으로는 업무와의 개연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즉 기재하신 업무중 사고당시 업무에 따른 세무서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네
    통상 세무서 신고소득이 미미할 경우가 대 부분이며 그렇다면 업종별,규모별,기간별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의 소득은 예상판결금애게 산출에 있어 쟁점이 많으 사안이니 도시일용 소득을 준용하여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후유장애

    후유장해는 통상적인 정형외과 적인 부분 평가에 있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최종상태(운동범위,강직,신경검사)를 두고 평가 되어야 합니다.
    경골 근위부 골절 이라면 무릎쪽에 가까운 부위에 손상을 입은듯 하며 통상 10~15%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되며 경골,비골신경 손상을 당하셨다면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인데 통상 동일부위의 진단으로 신경손상이 생기면 중첩하여 장해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즉,강직에 따른 운동범위 혹은 말초신경손상에 따른 장해평가 항목중 택1하여 의사가 평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입니다.


    3.결론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15%의 영구장해와 도시일용노임 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한 예상판결금액은
    (단, 흉터로 인항 성형으로 포함한 핀제거 및 향후치료비를 제외)약 5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변동 및 통계소득적용이 상향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더 올라갈 것이며
    성형으로 인한 범위가 크다면(1cm 당 약 15만원 적용) 예상판결금액의 변동이 클 것입니다.

    본 사건은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 하시길 바라며
    내방시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교통사고관련문의

    Date2010.12.03 By송영문 Views3094
    Read More
  2. 무단횡단자때문에 가해자됬어요....억울~

    Date2010.12.03 By가해자 Views3860
    Read More
  3. 방문상담 및 소송비용 문의드립니다.

    Date2010.12.03 By현진영 Views3789
    Read More
  4. 교통사고 택시 문의드립니다.

    Date2010.12.03 By주보람 Views2942
    Read More
  5. 횡단보도교통사고어떻게해야할지

    Date2010.12.02 By김윤식 Views3693
    Read More
  6. 무면허 무보험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Date2010.12.02 By신재식 Views7760
    Read More
  7. 교통사고합의금

    Date2010.12.02 By양현 Views3537
    Read More
  8. 교통사고시 경찰이 꼭해야할일에 대한 문의사항

    Date2010.12.02 By박정우 Views3619
    Read More
  9. 교통사고 때문에 상담드려요.

    Date2010.12.01 By박희진 Views3188
    Read More
  10. 임산부가 운전한 임시번호 상태의 교통사고

    Date2010.12.01 By임산부 Views3511
    Read More
  11. 68세 어머니 교통사고-가사종사자 인정가능여부

    Date2010.12.01 By교통사고.. Views3794
    Read More
  12. 횡단보도교통사고

    Date2010.12.01 By최용식 Views3435
    Read More
  13. 교통사고 ...

    Date2010.12.01 By손동열 Views3284
    Read More
  14. 수술해야하며8주진단받음 - 개인병원입원후 수술할필요없고 5주진단 현재6주째입원중

    Date2010.11.30 By유윤경 Views4360
    Read More
  15.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Date2010.11.30 By민영규 Views3035
    Read More
  16. 교통사고 문의

    Date2010.11.30 By답답이 Views3098
    Read More
  17. 골프장에서 오토바이 사고

    Date2010.11.30 By백승구 Views6632
    Read More
  18. 연락이 없습니다..ㅠ

    Date2010.11.30 By김민근 Views3101
    Read More
  19. 어머니 교통사고 문의

    Date2010.11.29 By이명준 Views3322
    Read More
  20.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합의 계산 차이점

    Date2010.11.29 By박용규 Views406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