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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06:4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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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철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3272-81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원천신고 금액 매월 : 130만원 ( 사고 이후에도 급여 들어옴 ) 원천신고하지 않고 현금 받는금액 : 50만원 주말마다 시골에 가서 농사일 함( 바닷일, 밭일, 등등 )
사고일시 2010년9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1.우측 엉덩관절의 탈구
2.우측 절구의 골절( 폐쇠성 )
3.목뾰의 염좌및 긴장
4.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5.등뼈의 염좌 및 긴장
6.뇌진탕
7.우측 제8갈비뼈의 골절

수술유무 : 수술 하지 않았음

입원기간 : 2010,09,21 ~ 2010,11,26일 까지 입원 27일 퇴원할꺼임

그리고 상기의 진단명에는 무릎에 관한건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수술은 11월 11일날 하였습니다..무릎이 아파서 mri 를 찍었는데 95% 연골손상이라고 하여 관절경으로 수술 함. 그런데 막상 수술 하니 연골판은 멀쩡하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는 동승자 입니다. 안전벨트는 매지 앉았습니다. 저희쪽이 가해자입니다..버스를 받았는데 저희쪽에서 다 물어 주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하고 싶은것은
첫번째 ;
상기의 진단명과 수술을 통하여 제가 받을수 있는 보험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두번째 :  
한시장애 또는 통증장애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현재상태는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사타구니 옆이 땡깁니다.
다리도 안쪽으로 하는거에 불편함도 많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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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5 09:55

    동승의 과정에 따른 과실 여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진단명 만 가지고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 하겠죠?

    후유장해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후 (수술을 안 했다면 수상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고착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충분 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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