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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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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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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수지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12월까지는 4대보험 1월부터 오전만 아르바이트로 하루 3만원
사고일시 2010.0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진단주수 12주
수술은 안하고 흉추 3번 4번 5번 압박골절 흉추 신경손상
입원기간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사고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흉추 압박골절로  압박율 10%정도
진단 12주
입원기간 4개월
근전도 검사시 흉추 약한 신경손상(다리떨림..목아픔..허리아픔..가슴아픔..아직까지도 통원치료 다니고 있음)
5년한시적장해로 장해율 27%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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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25 09:57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3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기재하신 내용으로 확정된 손해가 결정될 경우 입니다.


    참고로 후유장해를 합의를 대행하는 그 누군가 합의를 위한 합의를 위해 보험사와 사전

    협의하에 맞추어 장해가 발급된듯 한 느낌이 듭니다만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인정 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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