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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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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9254-92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남편(5000만)
사고일시 2010년 11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남편 80만, 산모 8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남편은 통행치료를 받기로 했구요
저는 입원 2주 나온것 같습니다. 사고후 계속 병원에 있다가 출산을 해서 확인못함
병원에 2박3일 입원후 산부인과에 2박3일 입원후 다시 병원에 1박2일 입원후 다시 산부인과에 3박 4일 입원후 출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로 주행 중 골목에서 나오던 차가 우리차 뒷쪽을 받음 100% 상대 과실인것 같은데 상대쪽에서 20%:80%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11일 대로에서 서행 중 골목에서 나오던 차량이 저희 뒷차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양쪽다 같은쪽이라 과실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확실히 정해주지 않더라구요.. 결국 경찰서에도 다녀왔는데.. 뒷차가 과실이 있다고만 하시고, 역시 과실 퍼센테이지는 보험사에서 정하는거라고 하십니다. 저희쪽 보험회사(H보험 온라인)에서는 100%상대과실 주장중이구요, 상대편(H보험 오프라인)에서는 2:8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바로 산부인과에 갔더니 아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집에서 하루 쉰 후 목과 허리 배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후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가진통이 와서 산부인과로 병원을 옮긴 후 자궁수축 억제제를 맡고, 입원 후 퇴원.. 다시 물리치료를 위해 처음 입원했던 병원에 다시 입원했으나 다시 가진통으로 산부인과에 입원 후 조산을 하였습니다. 아기는 34주 5일에 출산을 했구요. 출산 당시 빈 호흡과 혈당 수치가 낮아 경희의료원에서 일주일간 검사 후 퇴원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조산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서를 써 주셨구요, 아기는 빈호흡과 상세불명의 황달, 기타 조산아로 진단서를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26일) 합의하자며 전화가 왔는데 저 80만원에 남편 8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 아기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요..합의를 하려면 언제쯤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쪽 보험회사가 같은 계열사인데 이럴경우 문제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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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7 03:4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산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은 병원비가(아이에 대한)
    지출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특정하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을것 이기에 아이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구하시고 문제가 없는 시점에 합의를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적절해 보이며
    아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선 특정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합의는 사고후 3년이내에 하면 되므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걱정 않으셔도
    될것이며, 같은 보험사라고 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아무래도 서로
    의견조율에 있어 원한만 부분이 있을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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