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2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승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4029-78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버섯재배 월 매출 1억
사고일시 2010년 8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 10주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좌측 복부 타박상
요후부 염좌
엉덩이 타박상

우측 상완골 골절 수술

4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보조석에 타고있었고 저희 딸이 야간에 운전하던 중 옆차선에서 라이트도 켜지 않고,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로

급좌회전을 시도하여 충돌함.

교통관리안전공단에 과실률 의뢰하여 저희쪽이 30% 받았습니다.

어깨 골절로 인하여 수술 한 뒤 재수술까지 하였습니다.  4개월 째 입원중 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는 아직 합의는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유장애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구요. 후유장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11.27 07:13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및 종합 보험적용 여부 없어
    기재하신 내용만을 근거로 종합보험 손해배상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1.과실

    질문자가 30%로 단정을 지었음으로 30%로 가정



    2.소득

    사업자 유,무/규모/경력등에 따라 농촌일용 혹은 농업숙련자 소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여에 따른 차등이 있습니다.

    남자로 가정하고 농촌일용 노임단가 약 180만원을 월 소득으로 산정 하겠습니다.




    3.후유장해

    견관절(어깨)쪽 후유장해는 통상 18%를 기준으로 상향 혹은 하향 적용될 수 있으며
    영구,한시장해에 따른 차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8%의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으로 예상되는 소송판결 예측금액은 약 4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이 금액은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으며
    발생된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 또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에 의미가 없는 시점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