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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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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819-07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0년 10월 15일 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만 300만정도(향후 치료비 포함), 대물은 자동차 수리비 외엔 줄수 없다는 입장..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주수:3주

수술은 없슴

입원기간 :1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10월15일 11시경 고속도로에서  앞차의 급정지로 인해서 본인도 불가피하게 급정지해서 2~3m 거리를 두고 겨우 멈췄지만, 뒤따르면 화물차에 의해서 후방충돌을 받아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자동차는 트렁크가 완전히 찌그러졌으나, 운전자였던 본인은 외상은 전혀 없어서 정비공장에 차를 맡긴 후,
원래 가려던 고향으로 갔습니다. 운전 중에 속이 울렁거림과 두통이 좀 느껴졌지만, 그대로 갔고, 그날 저녁엔 야간 근무까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메스꺼움과 두통,경통,등이 있어서 인근 병원에 갔었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2~3일부터 심하게 통증이 왔습니다.. 울렁거림 ,메스꺼움,심한 피로감 등등.. 느끼면서 일주일정도 지나서  
 회사 제출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진단3주를 내주어서  병가를 내고 19일을 입원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인담당직원과는 보상문제로 초기에 다투다가 300만원선으로만 구두로 잠정합의했으나, 
 대물 담당직원은  사고 후 ,문자로 연락처 말고는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어서 차량보상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차량수리비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시세하락분은 왜 손해배상 안해주느냐고 물었는데,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차량정비소에서 나온 견적소는 320만원 나왔으니 중대한 사고 이며, 사고이력으로 인해서 차량시세하락은 불가피하고,
출고 후 주행중에 발생되는 풍절음이나 외관변화, 출력저하가 분명히 있는데, 이로 인한 개인적 손해가 왜 없을까요?
보험사 직원 말대로 2년이상된 차량은 정말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그냥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참고로 제차는 2005년 12월식.)

그래서 제가 입증해줄 테니 기다려라고 하고,  인터넷 검색하기 시작해서 10여일만에 격락손해평가회사를 찾았습니다.
(리카온 경매)라는 회사를 찾아서 격락손해를 의뢰했습니다. 차량정비업소에서 받아온 사진과 제가 직접한 촬영사진 그리고 상세설명을 하고, 정비기사 전화번호까지 보내서 격락손해 감정신청을 했습니다.

1주일만에 감정서가 나왔는데,사고 나기전 차량가액은 950만원, 사고 후에  200만원 격락손해액이 발생했고
 감정평가수수료 11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증서를 확보한 후 ,상대 손해보험사에 211만원 손해배상하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또한, 1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신체상태는 흉통과 두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손해보험사의 지급보증하에 계속 치료 받는 중입니다..(초기엔 몰랐으나, 정비담당기사가 알려 주어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사고당시 충격으로 인해서 의자가
 여러부분에 파손되었습니다. 해당증거사진 모두 갖고 있슴. )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차량의 격락손해는 입증 곤란하다고 해서 입증을 해주었는데, 격락손해감정서를 쳐다보도 않으려 하네요.
이 대물담당직원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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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1 19:21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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