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1.21 19:15

합의시점

조회 수 33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3221-59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전2800평 답10600평 합13400평 소 7마리
사고일시 2008년 10월쯤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장애1급 진단
뇌수술3번
2년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합의를 볼 싯점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합의를 보게 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되는지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될 경우 비용도 알려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0.11.21 19:29

    합의시점 및 소송 및 소외합의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며 기재하신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 으로 사료컨데

    합의시점 및 합의방법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할 시점은 된 듯 합니다만


    현재 환자의 상태가 항시 간병인이 필요한 개호 환자인지 여부

    그렇다면 간병인 인정범위가 1일 1인 혹은 0.5인에 따른 판단

    뇌손상에 따른 여명단축의 범위

    합병증등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

    여명에 따른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등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손해배상금 산출이 가능 할 것이며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인지 아니면 일반보험사 인지에 따라 소송실익 및

    소외합의실익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으로

    본 사건은 보호자 분께서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수임료에 대한 부분

    또한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방전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