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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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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21 19:29

합의시점 및 소송 및 소외합의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며 기재하신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 으로 사료컨데

합의시점 및 합의방법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할 시점은 된 듯 합니다만


현재 환자의 상태가 항시 간병인이 필요한 개호 환자인지 여부

그렇다면 간병인 인정범위가 1일 1인 혹은 0.5인에 따른 판단

뇌손상에 따른 여명단축의 범위

합병증등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

여명에 따른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등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손해배상금 산출이 가능 할 것이며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인지 아니면 일반보험사 인지에 따라 소송실익 및

소외합의실익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으로

본 사건은 보호자 분께서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수임료에 대한 부분

또한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방전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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