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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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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9300-12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자회사 납품 직원
사고일시 2010년 11월 2일 새벽 2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몸 곳곳의 타박상과 통증

입원기간은 6주에서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새벽2시쯤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사고난 경위는 모르겠지만, 들린 소문으로는
사거리에서 제 앞차가 초록색신호에 지나가고, 제가 바로 그뒤를 따라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옆의 차선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던 화물차에 저의 운전석 옆 차문 쪽을 박히면서 저는 정신을 잃고,
차는 옆에 있는 신호등을 쳤다던가? 가로수를 박으면서 아무튼 폐차 지경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은 제가 응급실에 실려 올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어서 저를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린 소문으로는 초록색 신호에 지나가던 제 앞의 에쿠스가
빽미러로 사고장면을 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1분만 늦게 갔더라도 자기가 박힐뻔 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구요.. 그로부터 약 2주쯤 되어 제가 약간씩은 부분기억을 하는편입니다. 아직까지 양쪽 다 피해가
크다며,,,, 합의도 못본 상태이구요. 양쪽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는대로 진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랍니다.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으로 구분되며, 어떻게 판단이 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3인실을 이용중이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병실비용 때문인지 6~7인실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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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22 00:38

    가,피해자 상담은 사법기관의 판단 및 형사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많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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