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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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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호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13-15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증빙이 불가해서 도시근로 소득기준
사고일시 2010.04.20 2010.05.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국가 보장사업 1천만원 수령 종합 보험 160만원 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

초진 3주 추가 2개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판정

목 핀 고정술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무보험 차량 피해자 동부화재 자손처리) 가해자100%(종합보험 차량 피해자와 같은 동부화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여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당시 사고가 2건인데요 날짜별로 정리해서 글 적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고 짜증나더라도 잘 읽어 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는 4월 20일 신호위반 후 유턴하는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책임보험 조차도 없는 일명 무보험 차량이었는데요 당시 제 차에 동승하고 있던 동생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자손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자손 보험 당시 한도는 1500만원 이었구여 당시 사고로 인하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은 척수핵이 터진 상태 였구여 병원에선 아직 수술은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일단 입원 치료를 받던중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외출 허가를 받고 외출을 하던중 5월 1일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 넘어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차량이 제차의 운전석 문부터 앞쪽 범퍼 부분까지 충격을 가하는 차가 뒤집어 질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하필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 이더군여 우선은 접수 번호 받고 너무 아파서 큰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검사를 하자 우선은 입원을 하셔야 할꺼 같다기에 우선은 일을 다 못봤으니까 월요일에 내원하여 입원 하겠다고 한뒤 치료를 간략하게 받고 나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보험사 직원에게서 연락이 와서는 선생님 앞전에 무보험 차와의 사고는 치료를 종결 하세여 어제 사고 나신 접수 번호로 모든 치료 다시 시작 하시면 됩니다 하기에 알겠다 한뒤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목이 너무 아프고 손이 너무 저리기 시작하여 담당 의사에게 이야기 하자 아직 젊은 나이라 칼을 대기가 아깝다 조금만 버텨 보자 하기에 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더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병원에선 수술을 해야 겠다고 이야기 나왔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서 진단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자 수술 하셔야죠 저희가 치료비 부담 하겠습니다 하더군여 그래서 타 병원에서 목 수술을 6월 경에 받았습니다 당시 기여도는 7:3 3은 저에게 있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목 수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의사분께서 하신 말씀이 맥브라이드 장애표에 의거 27%의 영구 장애를 내리셨고 보험사에선 수술비 전액과 5월 사고 당시 합의금이라고 160만원만 지급을 하더군여 4월 사고는 병원비 지급 한도가 500만원이라고 하면서 장애 판정비 합의금은 1천만원 이라고 하더군여 자손 한도금액이 1500만원

인데 500은 병원비 지출을 했으니 1천만원 남은거 주는거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왜 바보 같이 보험사 직원이 하라는 대로 했냐 그거 인정 하면 안된다 소송을 걸어서 다시 받아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사건을 2개를 따로 따로 했어야 함에도 담당자는 같은 보험사라는 이유로 묶어서 처리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 총 1160만원이 적당한 합의금인지 궁금하네여 당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관계로 현금으로

만 움직이는 일의 특성상 사업자도 없어서 도시 근로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데 너무 이해가 않가네여 입원 기간은 3개월 이구여 번거 롭더라도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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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2 06:50

    동일내용의 질문 입니다.

    기존 답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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