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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20:41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6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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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0-00-00
연락처 011-273-81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은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6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7주
어깨가 부러져 심을 박은 상태이고 추후 제거 수술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다리 발가락이 부러져 심을 박았다 제거한상태이구요.

입원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말로는 노인이라서 더이상 완치가 안되고 영구장해 27%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있어서 (81세) 장애 인정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소득 150% *12 *.27 =  480만원 정도
위자료 176
해서 650 정도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요.
이 계산이 맞는 것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11.22 20:54

    보험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시에 소득이 없으면 60세 이상의 경우 가동연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12개월에서 최고 48개월까지 인정)

    본 사건의 경우에 소송시 위자료와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만 인정되며

    27%의 영구장해 인정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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