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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윤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5-00-06
연락처 016-724-34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없음)
사고일시 6.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현재 재판진행중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 17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사고차량이 치고 어머니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에 책임보험만 든 상태였고, 저희는 무보험차상해로 일단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계속 재판중이고 어머니가 저번주에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했고, (처음에 잘못을 인정한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으로 치료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자 태도를 바꾸고 어머니가 빨간불에 건넜다라고 진술번복)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는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여러번 무면허,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음)

<질문드립니다>
1. 가해자가 전화와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아무래도 실형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형사합의시 합의한 금액은 무보험차상해이기 때문에 채권양도를 해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면 다 돌려줘야 하는 건가여?
2. 그리고 자료실에서 형사합의서 양식을 봤는데 무보험차상해인 경우는 그 양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어떤 양식을 써야 하는지요?
3. 저희가 형사합의시 주의해야 할점과 ,형사합의후에  보험회사랑 민사합의시 혹시 불리한점이 있는지요?
   만약에 형사합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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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23 00:3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가해자와 이루어진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 당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가급적 가해자와 민,형사적 합의를 일괄 처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며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책임보험회사,무보험차상해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셔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가 일괄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와 합의는
    어차피 추후 공제되기 때문에 합의없이 진행 한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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