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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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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임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7444-70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교육학교 연수생 월 31,300원+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 일당 5만원
사고일시 2010년 11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 염좌 및 2~3주 정도의 진단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은 지금 이틀째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가 직진신호에 직진하는데 앞에 갑자기 신호무시 유턴을 해서 택시가 가해차량과 사고난 경우 가해차량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일정의 수입이 있음에도 보험사 측에서 휴업수당을 지급거부
그리고 제 수입이 적어도 책정금액 147만원 가량의 도시평균임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0.11.23 22:33



    안녕하세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부당한 것이며
    관련된 많은 판례도 있습니다.


    공제조합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 분쟁조정위원회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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