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83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금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2024-91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알바비
사고일시 2010년 08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상하 궁둥가지뼈 골절, 우측 궁둥가지뼈 상부 골절, 치골결합 골절, 좌측 좌골치골 접합부위 골절.
전치 12주. 입원기간 약 3달. 수술은 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걷는 도중 승합차가 들이받음. 100% 가해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데,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보험사에서는 한달 전쯤에 600만원으로 보상금을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못 받는다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입원한지 벌써 3달이 다 되가고 있고 보험사가 합의하자던 시기도 꽤 지나서 보상금이 더 떨어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 혼자서 딸 다섯을 키우는데 둘째의 교통사고로 인해 제가 간병을 해서 일하지 못해 가정형편이 말도 못할 지경인데 
보상금과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11.24 01:52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처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 및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을 하셔서 가해자를 압박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문제 및 대처 방안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해결 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진단명 과 초진진단 기간이 12주라면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도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셔서 내방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