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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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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2615-84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년 9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팔 팔꿈치 주두골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 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해 통학용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큰 부상을 입고 초기 대응을 잘못한데다가 1심 재판에서는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냥 패소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는

저의 보험사인 LIG화재보험과 10 : 90 의 과실합의를 하고도

저의 일방과실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심에서 가까스로 제 주장이 인정되어 과실 비율이 10 : 90으로 결정되었고

수술 및 입원치료비 190여 만원의 90%인 17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헌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시장해도 나올 것이고

팔꿈치의 철심을 뽑는 등의 수술 및 추가 치료도 필요합니다.

이것 외에 큰 사고와 위자료 같은 것들을 전혀 청구할 길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1.24 18:18

    피해자의 과실이 10%이고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 해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후유장해 판단에 대한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선생님의 자문을 구하여

    장해인정이 된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적극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단,가해챠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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