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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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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20:47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67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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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1
연락처 010-3960-13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경비골간부 개방성 골절(12주)
/2009.2.12, 2009.6.24, 2010.2.24-지연결합으로 인한 골이식술포함 총 3회수술
/09.2.10~3.7, 09.6.23~7.11, 2010.2.23~3,15간 입원
외상성 경막밑 출혈
/09.4.24-천공술 및 혈종외배액술 1회
/2009.4.21~5.4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상기와 같은 사고로 현재는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머리부분은 작년 수술후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며, 좌측 다리는 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14%진단을
발급받았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개인택시공제조합)와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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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16 20:49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시 14%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11.16 20:56

    부가적으로 혹 두부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치매 혹은 일상생활 영위에 문제가 없으신지요?

    만약 두부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 하셔야 함이 명백 할 것입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을 것이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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