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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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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지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8764-55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5000만원
사고일시 2006년 10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골 골절로 인한 장해
입원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도보로 이동주 오토바이가 와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가해자 과실 100%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6년 10월 30일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피해자가 보행하고 있을때, 오토바이가 와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가해 오토바이가 무험인 상태여서, 어쩔수 없이 저희쪽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와는 2008년 12월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약4000만원정도였습니다.
헌데,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공탁을 500만원 걸었습니다.(2006년 12월에 공탁검)
그래서 합의전에 공탁금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보험사는 지금에 와서 부당이득이라며 공탁금5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까지 입금하고)
이런경우 저희는 어쩔수 없이 공탁금 500만원을 보험사에 돌려줘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당시 합의할 경우 사실 공탁금500만원을 찾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좀 더 많은 금원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위자료에서만 일부분 삭감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탁금으로 찾은 500만원 전체를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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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7 01:50

    무보험차 상해 소송시 공탁금 수령금액은 전액 공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소송으로 해결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 보험사 에서는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니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현재 일부를 혹은 전부를 보험사로 돌려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거 보상이 잘못된 보상범위 였다면 이번 사건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재청구 하여

    과거 보상범위의 타당성 여부를 법률적으로 다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측에서 본건에 대하여 먼저 소송을 걸어올 경우 대응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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