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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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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광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3-00-05
연락처 010-7152-00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방보조 120만. 2~3년간 재직중입니다
사고일시 2010년 10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0만이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12번 압박골절 (10주)

수술없음

현재 6주 경과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메뉴얼상은 6:4지만 7:3으로 인정해준다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더 문의를 드립니다

보험사 보상직원이 계속 연락을 해와서 몇번 만났습니다
오늘도 낮에 잠깐 만났는데 "현재시점에서 병원에서 특별히 의사의 처방이나 주사같은것도 없는데 비싼 병원비 들여가면서 계속 병원에 있을 필요 머 있느냐.... 지금 합의보고 앞으로 3개월정도 치료비를 먼저 받아서 통원을 하던지 아니면 입원비 적게 들어가는 개인병원으로 옮기는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면서 합의금으로 7:3과실비율 적용해서 750만정도에서 조금더 생각해줄수 있다면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차량대 자전거의 사고에서 6:4나 7:3정도의 과실이 인정이 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구요...스쿨존 삼거리교차로에서 차량에 살짝 받히면서 넘어진 사고입니다. 경찰에는 아직 사고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구요...

보험사 직원말로는 3개월치 월급의 70%+ 영구장애시 흉추12번이 32% 장애지만 압박율이 20%정도라서 32% 장애의 50%...즉 16%의 장애를 인정하고 60세이상은 24개월기간 인정한다네요... 해서 도시일용직노동자임금 * 16% * 24개월 * 70%과실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네요... + 그리고 사고등급인가 먼가 2급이라서 170만정도의 위자료*70%
머 이렇게 계산해서 750정도의 금액을 맞춘거 같구요...

그 양반말로는 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산출한 금액이니 믿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건을 의뢰하게 되면 지역같은건 상관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여기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수임비용을 제외한 대략의 합의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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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17 02:04

    지난번 답글과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열람 하셨는지요?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내용에 따른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현재 내용 만으로

    과실의 범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위임을 받은 후 상대차량이 공제조합

    가입차량이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를 시도한 후 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 합의를

    그렇지 않고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사건의 경우 현재는 손해배상에 대한 접근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으며 

    다만 소송시에 과실율30% 후유장해 16%의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2달을 입원 하셨다고 가정 한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천 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쫌더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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