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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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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10-03-01
연락처 010-5383-33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11.14.AM:03 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목동오거리에서 횡단보도 다건너간끝부분3~4걸음걸이전 횡단보도 좌측3~4미터옆에서 택시에게 사고당함.택시내블랙박스에는 진입녹색신호였으나,피해자의 사고후 기억에는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중이었을때 진입해서 건너는중적색불로바뀌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못함.경찰서에서는 택시내진입신호만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적색불일때 진입으로 단정해버립니다.이럴경우 신호진입시간여부판독의 예와,횡단보도좌측3~4미터에위치한경우 황단보도위치에해당하는 보호를받을수없는지의여부가 궁금합니다.이럴경우민,형사상의처리는 어떻게진행되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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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18 03:52


    안녕하세요.

    중요한건 충격당시의 신호입니다.
    충격당시 적색불 이였다면 형사처벌 없이 공소권 없게 됩니다.

    사고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진입시간과 충격에 관련된 것은 자세한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며
    녹색불일때 정지선과 흰색 횡단보도상 사이라면 형사처벌 되나
    적색불인 경우는 처벌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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